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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LTV상향

by ^^@ 2021. 7. 5.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민·실수요자가 주담대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요건 및 우대 혜택

구분 현행 개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0.9억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미만
②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50% 60% (~6억) 60%
(6~9억) 50%
(~5억) 70%
(5~8억) 60%
DTI 50% 60% 60% 60%
④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①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것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이하→1억원미만)

②주택 가격 기준 :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③서민·실수요자 LTV 우대혜택 : 10%에서 최대 20%로 확대

기존에 LTV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60%로 10%p우대혜택 제공

④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혜택 확대 효과 사례

사례)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는 각각 투기지역에서 1.2억원(2.4억원→3.6억원), 조정지역에서1.0억원(3.0억원→4.0억원)로 증가

[사례의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예시]

규제완화 주담대한도 차주단위DSR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비규제지역
2.4억원
(LTV 40%)
3.0억원
(LTV 50%)
4.2억원
(LTV 70%)
6.4억원
3.6억원
(LTV 60%)
4.0억원* 4.2억원

*조정지역 : (~5억원) LTV 70% / (5~8억원) LTV 60%

→ 주택 가격 6억원일때 : 5억원까지는 LTV 70% 5억원 초과금액은 LTV 60%

→ 5억원 x 0.7+(6억원-1억원) x 0.6=4.1억원

→ 한도 적용으로 4.0억원

썸네일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담대 확대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확대(3억원→3.6억원)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했으나 3억 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3.6억원으로 1인당 대출 한도를 7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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