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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y ^^@ 2021. 3. 20.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개인들이 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단일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개편된 ISA계좌의 장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ISA 왜 좋은가?

ISA의 혜택이라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들 수 있습니다. ISA의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의무가입기간 3년 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일반 다른 자산과 같이 비과세 혜택만 없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익이면 이익이었지 손해 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식투자가 대세인 요즘 이 계좌에서 주식투자까지 할 수 있다니 꼭 필요한 계좌인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면

  • 담을 수 있는 자산 - 펀드, ETF, ELS, ETN, RP, 예금, 국내주식(2021년부터 추가됨)
  • 비과세 - 수익의 총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한도)
    서민형 가입조건 : 소득이 없는 거주자,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학생이나 주부도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
    농어민형 가입조건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2000만원이상)는 가입 불가
구분 일반통장 ISA통장
국내주식 비과세 비과세
국내상장
해외 ETF/ETN
원천징수 15.4%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초과시 9.9%과세
(서민형기준 400만원)
해외펀드
ELS/DLS
RP

 

 

  • 손실상계와 분리과세 - ISA계좌 안에서 일어난 수익과 손해를 정산해서 수익 산출
    예) 해외펀드 500만원 수익, 국내 주식 100만원 손해 → 계좌의 순수익은 400만원이므로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9.9%)
    *단 비과세 상품(국내 주식형 펀드)은 손실상계가 안되니 이 상품은 ISA에 넣을 필요가 없다.
구분 일반통장 ISA통장
손실상계 손실상계 안됨 (해외펀드 수익 과세됨) 손실상계 후 400만원 중 200만원은 비과세
과세분 500만원 200만원
세율 15.4% 9.9%
세금 77만원 19.8만원

 

 

  • 납입한도 이월 - 1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지만 한도 만큼 납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로 이월되며 ISA계좌에 최대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예) 2021년에 ISA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2022년도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 된다
    (2021년 남은 한도1000만원+2022년 납입한도 2000만원 = 3000만원)

 

  • 만기 기간 -  3년 이상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 가능
    *만기를 길게 설정해도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ISA가입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최초 설정한 만기까지 ISA 유지 및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만기가 되면 해지 후 재가입, 신규가입, 만기 연장 불가함. (단, 만기 3개월 전 연장은 가능함)

 

  • 세액공제 - 만기 시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입금 시 10%(최대300만원) 세액공제

 

테이블위에-그래프가-그려진-종이와-노트가-올려져있고-펜을-쥔-손으로-뭔가-쓰려고-하는-장면
종합자산관리

 

 

2.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의 차이는?

ISA계좌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종류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투자형태 직접운용 운용할 자산을 선택하여 지시 은행.증권.보험사에 일임
비대면 개설 가능 불가 가능
보수 개별 상품보수 신탁보수+개별상품보수 일임수수료+개별상품보수
투자가능자산군 공통 :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예적금 예적금
적합한 투자 주식, ETF 직접투자 선호 단일상품 확정금리 선호 포트폴리오 투자 선호
세제혜택 만기시 과세소득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그이상은 9.9% 분리과세
만기 및납입한도 3년/연2000만원(이월적립가능)
가입조건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이 있으면 15세이상 가능
중도인출 납입 원금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일임형 ISA - 금융기관에 자산운용을 일임
    주의-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공격적인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높지만 수수료도 높습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ISA다모아'에서 각 금융사의 수수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탁형 ISA - 투자자가 자신이 운용할 자산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신청
    주의 - 금융사에 따라 운용할 수 없는 자산이 있으니 자기가 운용하고자 하는 자산을 해당 금융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지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중개형 ISA - 주식, ETF를 투자자가 직접 운용
    주의 - 주요 증권사에서만 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새롭게 선보인 서비스이다 보니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10일 기준으로 중개형 ISA계좌 개설이 가능한 곳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이 있다고 합니다.

 

 

3. ISA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세제혜택

ISA 만기자금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10%(최대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금은 다시 연금계좌로 가서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다시 ISA 재가입해서 3년 지나면 똑같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제혜택 굴리기네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ISA 만기자금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받고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납입액의 10%(최대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연금계좌의 절세 혜택 가능
  •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 ) 제한 없이 ISA 만기자금 전환 가능
  • ISA 재가입해서 3년 경과→비과세/분리과세 혜택 가능
ISA   연금계좌
3년 경과 해지 시
순소득에 200만원(400만원)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납입]연1800만원+ISA전환금
[세액공제]700만원+ISA전환금10%(300만원한도)

*ISA 연금계좌로의 전환금 중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에 세금 없이 인출 또는 세액공제 전환 신청이 가능

 

 

2021년에 새롭게 개편된 ISA계좌는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번에는 저도 계좌 개설해보고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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