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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1년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

by ^^@ 2021. 4. 27.

난임부부를 위해 한방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표적인 곳의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난임 해결을 위해 한방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거주지 보건소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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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지원 신청기준]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한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어도 가능

[지원자 선정기준]

  • 1차-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 2차-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2010년 WHO 정액검사 기준
1. 정액량 1.5ml 미만
2.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3.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직진 운동성 32%미만)
4. 정상형태 정자 4%미만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 정관 폐색증이 있는 경우

[지원 범위]

  •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로 지원(선정된 남, 여 공통)
    *침구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은 본인부담금

 

서울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원 신청 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 여성 만 41세 이하(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을 진행

[지원자 선정기준]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로 주민등록상 강서구민(사실혼도 가능)

[지원범위]

  • 지정 한의원을 통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동안 첩약 (한약 복용) 비용의 90% 지원(부부당 약 240만 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지원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난임에 해당된다고 하니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방지원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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