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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물거품, 청약 부적격 이유 TOP 5

by ^^@ 2021. 4. 23.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요즘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보다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들이 14.7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것을  잘 체크하지 못해 청약 부적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약 부적격 이유 중 가장 많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 청약가점을 잘못 산정하여 기입한 경우

청약 부적격 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기입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가점 계산중 무주택 산정 오류,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순으로 가점 계산의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기혼-만 30세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 기준, 만30세이후 혼인시 만30세 기준
  • 미혼-만 30세 기준

부적격 예시 1)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독립하지 않으면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만 30세 이후에 부모님과 함께 지낸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 경우

부적격 예시 2) 태어나서 집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나이만큼을 무주택 기간이라고 산정한 경우

 

[부양가족 수 산정 기준]

  •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3년 이상 등본상 세대원일 때 부양가족
  • 직계비속-만 30세 이하의 미혼자녀일 때 부양가족

부적격 예시 1) 형제와 동거 중일 경우, 형제는 부양가족은 아닌데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부적격 예시 2) 부양가족수에 자신을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

 

 

2.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포함된 경우

청약 부적격

[세대원 무주택 조건의 예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특공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했을 때
  • 공유지분을 상속받고 3 개월 이내 처분했을 때
  • 6평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부적격 예시 1) 별거 중의 남편이 1% 정도의 주택소유 지분이 있는지 모르고 청약한 경우

부적격 예시 2) 세대주가 세대 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사실을 모르고 청약한 경우

부적격 예시 3) 공고일에는 무주택이었으나 청약일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부적격 예시 4) 소유 주택이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3.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에 당첨된 경우

지역에 따라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대주,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4. 특별공급 관련 부적격

부적격 예시 1)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보다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

부적격 예시 2) 소득평가 기준은 세전 기준인데 세후 금액으로 제출하는 경우

부적격 예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예시 4) 특별공급 횟수를 어긴 경우, 특별공급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함

 

5. 재당첨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부적격 예시 1) 과거에 당첨은 됐지만 계약하지 않아서 청약한 경우

부적격 예시 2) 재당첨 제한기한 중 청약한 경우

 

*기타 부적격

부적격 예시 1)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 접수일에 청약한 경우

부적격 예시 2) 90일 초과 국외 체류자가 해당 지역에 청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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