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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사전청약#2] 사전청약 조건관련 Q&A 정리

by ^^@ 2021. 4. 28.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전청약 관련 Q&A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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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자격요건 Q

[소득요건]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본 청약까지는 거주기간 충족 필요)

 

 

[자격요건] 사전청약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 청약자격과 공급유형별 요건이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
  • 해당지역 거주자-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따는 우선공급 비율 존재

입주자격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m 2 이하 주택 청약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내 당춤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필수)

당첨자선정 순위(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경쟁 시 순차(전용 40m2초과 분양주택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원/1회)이 많은 자
  2. 저축 총액이 많은 자

특별 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전체 사전청약 물량의 85%)

  • 신혼부부 30%
  • 생애최초 특 별공급 25%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 기관추천 특별공급 15%

 

[무주택관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지금 무주택이면 가능한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무주택관련]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혹시 미분양된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지, 분양권도 취득일에 따라 주택 여부가 갈리는지?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함
예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이 아님

예외가 아닌 경우)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

 

[무주택관련]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60m2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주택으로 간주함

 

[무주택관련]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저가주택(수도권 1억 3000만원이하)은 무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주택으로 간주함

 

[무주택관련]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무주택관련]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으로 주택을 소유하면 자격을 상실하나요?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시(입주자선정)까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도 유주택으로 봄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접수할 수 없는지?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는 사전청약 접수가 불가능

 

[청약통장] 사전청약 당첨 후 청약저축을 해지해도 되나요?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본 청약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여는 것이 바람직함

 

 

사전청약 거주지, 거주기간 관련 Q

[해당지역]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지역] 사전청약 당첨 후 해외 근무지 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의 거주 및 소득.자산 등의 자격기준 검증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이후 무주택 유지를 제외한 자격의 변동은 무관함

 

[거주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적용받아 당첨된 후 거주기간을 채우고 본청약 모집공고일 당시 타 지역 거주 중일때는 문제가 없나요?

☞거주기간을 채운 경우 본청약 모집공고일 타지역 거주 중이어도 문제없음

 

[거주기간] 거주 기간은 연속 거주기간으로 보는지? 

☞연속 거주기간으로 봄

 

 

사전청약 공급방식(민영주택 청약 여부) Q

[공급방식]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 분양인가요? 공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주택(공공분양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사전청약 대상으로 순위.순차에 따라 공급함
(청약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대상 아님)

 

[공급방식] 민영주택도 사전청약 대상이 되나요?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주택만 공급하며 민영주택은 사전청약대상이 아님

 

 

사전청약 청약 횟수, 당첨취소, 재당첨 관련 Q

 

[청약횟수]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재당첨제한]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주택의 재당첨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

 

[당첨자격상실]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본 청약 신청이 불가함

 

[일반청약]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 요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청약]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향후 타지구 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 가능. 다만, 타 지구 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청약권양도] 사전청약 당첨권의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요?

☞사전청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분양가 및 당첨자의 혜택과 의무 Q

[분양가격]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가격] 사전청약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나요?

☞추정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이 제시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 제공됨

 

[전매금지] 사전청약 당첨자의 전매금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본청약 후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기산하여 3~10년 적용

구분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격 기준 투기 비투기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100% 이상 5년 3년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8년 6년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10년 8년

 

[의무거주기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격 기준 거주의무기간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미만 5년

 

 

분양신청 및 사업진행 Q

[사전청약취지]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진행]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일정]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공고일]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 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전청약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LH청약센터(apply.lh.or.kr)인터넷사이트와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노약자,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도 가능함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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