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4월 21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약 1~2년)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1.04.21 보도자료)
사전청약 공급계획
먼저 사전청약은 주택공급의 어느정도 단계에서 실행되는지 보면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 2021년 총 3만 2백호 공급예정]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1. 1차 7월 사전청약 (4천 4백호)
지역(지구명) | 공급량(신혼희망타운) |
(1) 인천계양 | 1.1천호 (0.3천호) |
(2) 남양주진접2 | 1.6천호 (0.4천호) |
(3) 성남복정1 | 1.0천호 (0.4천호) |
(4) 의왕청계2 | 0.3천호 (0.3천호) |
(5) 위례 | 0.4천호 (0.4천호) |
2. 2차 10월 사전청약(2천 4백호)
지역(지구명) | 공급량(신혼희망타운) |
(6) 남양주왕숙2 | 1.4천호 |
(7) 성남신촌 | 0.3천호 |
(8) 성남낙생 | 0.9천호 (0.9천호) |
(9) 성남복정2 | 0.6천호 (0.6천호) |
(10) 의정부우정 | 1.0천호 |
(11) 군포대야미 | 1.0천호 (1.0천호) |
(12) 의왕월암 | 0.8천호 (0.8천호) |
(13) 수원당수 | 0.5천호 (0.5천호) |
(14) 부천원종 | 0.4천호 (0.4천호) |
(15) 인천검단 | 1.2천호 |
(16) 파주운정3 | 1.2천호 |
3. 3차 11월 사전청약(4천호)
지역(지구명) | 공급량(신혼희망타운) |
(17) 하남교산 | 1.0천호 |
(18) 시흥하중 | 0.7천호 (0.7천호) |
(19) 양주회천 | 0.8천호 |
(20) 과천주암 | 1.5천호 (1.4천호) |
4. 4차 12월 사전청약(3기 신도시 5천9백호 + 2천 5백호)
지역(지구명) | 공급량(신혼희망타운) |
(21) 남양주왕숙 | 2.3천호 (0.7천호) |
(22) 부천대장 | 1.9천호 (1.0천호) |
(23) 고양창릉 | 1.7천호 (0.6천호) |
(24) 부천역곡 | 0.9천호 (0.9천호) |
(25) 시흥거모 | 1.3천호 (0.8천호) |
(26) 안산장상 | 1.0천호 (0.3천호) |
(27) 안산신길2 | 1.4천호 (0.6천호) |
(28) 동작구수방사 | 0.2천호 (0.2천호) |
(29) 구리갈매역세권 | 1.1천호 (1.1천호) |
(30) 고양장항 | 0.8천호 |
차수별로 일괄 공고-주택규모, 면적, 세대 수, 추정 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확정은 본 청약 시점으로 예정
사전청약의 특징, 신혼을 위한 혜택 UP!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 희망타운의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천호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법]
- 1단계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1단계 가점제 기준 :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2단계 가점제 기준 :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신혼희망타운 혜택]
- 육아특화설계 적용 -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 금융지원
- 신혼부부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 지원
- LTV 최대 70% / 연1.3% 고정금리 대출
사전청약 절차 및 주의사항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29일 Open) 에서 일정에 따라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사전청약 관련 상세한 정보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 공고
-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세대 수
- 개략적 설계도면(면적),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 사항
-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사전청약 신청 가능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해야 함) -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된 정보를 받아보고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당첨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으로 인한 소유는 제외) 한 경우
-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본 청약 가능
- 사전청약 신청, 당첨 여부과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 없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 사전청약은 별도의 계약금이 없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다.
- 사전청약 포기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1.04.21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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