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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신도시 사전청약 #1] 3만 200호 확정, 사전청약 물량과 기본정보

by ^^@ 2021. 4. 28.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4월 21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이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겨(약 1~2년) 미리 공급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1.04.21 보도자료)

 

 

사전청약 공급계획

먼저 사전청약은 주택공급의 어느정도 단계에서 실행되는지 보면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사업)

[공급계획 : 2021년 총 3만 2백호 공급예정]

*공급물량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3기신도시-위치-지도
3기신도시 사전청약 위치와 GTX

 

1. 1차 7월 사전청약 (4천 4백호)

지역(지구명) 공급량(신혼희망타운)
(1) 인천계양 1.1천호 (0.3천호)
(2) 남양주진접2 1.6천호 (0.4천호)
(3) 성남복정1 1.0천호 (0.4천호)
(4) 의왕청계2 0.3천호 (0.3천호)
(5) 위례 0.4천호 (0.4천호)

 

2. 2차 10월 사전청약(2천 4백호)

지역(지구명) 공급량(신혼희망타운)
(6) 남양주왕숙2 1.4천호
(7) 성남신촌 0.3천호
(8) 성남낙생 0.9천호 (0.9천호)
(9) 성남복정2 0.6천호 (0.6천호)
(10) 의정부우정 1.0천호
(11) 군포대야미 1.0천호 (1.0천호)
(12) 의왕월암 0.8천호 (0.8천호)
(13) 수원당수 0.5천호 (0.5천호)
(14) 부천원종 0.4천호 (0.4천호)
(15) 인천검단 1.2천호
(16) 파주운정3 1.2천호

 

3. 3차 11월 사전청약(4천호)

지역(지구명) 공급량(신혼희망타운)
(17) 하남교산 1.0천호
(18) 시흥하중 0.7천호 (0.7천호)
(19) 양주회천 0.8천호
(20) 과천주암 1.5천호 (1.4천호)

 

4. 4차 12월 사전청약(3기 신도시 5천9백호 + 2천 5백호)

지역(지구명) 공급량(신혼희망타운)
(21) 남양주왕숙 2.3천호 (0.7천호)
(22) 부천대장 1.9천호 (1.0천호)
(23) 고양창릉 1.7천호 (0.6천호)
(24) 부천역곡 0.9천호 (0.9천호)
(25) 시흥거모 1.3천호 (0.8천호)
(26) 안산장상 1.0천호 (0.3천호)
(27) 안산신길2 1.4천호 (0.6천호)
(28) 동작구수방사 0.2천호 (0.2천호)
(29) 구리갈매역세권 1.1천호 (1.1천호)
(30) 고양장항 0.8천호

 

차수별로 일괄 공고-주택규모, 면적, 세대 수, 추정 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확정은 본 청약 시점으로 예정

 

 

사전청약의 특징, 신혼을 위한 혜택 UP!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 희망타운의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천호를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한부모가족 :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희망타운 공급방법]

  • 1단계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 1단계에서 탈락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1단계 가점제 기준 :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2단계 가점제 기준 : 미성년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신혼희망타운 혜택]

  • 육아특화설계 적용 -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 금융지원
    1. 신혼부부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 지원
    2. LTV 최대 70% / 연1.3% 고정금리 대출

 

 

사전청약 절차 및 주의사항

누리집(www.3기신도시.kr 4월29일 Open) 에서 일정에 따라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사전청약 관련 상세한 정보는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 공고 
    •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세대 수
    • 개략적 설계도면(면적),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 사항
  2.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사전청약 신청 가능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충족해야 함)
  3.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된 정보를 받아보고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사전청약 당첨 후 당첨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으로 인한 소유는 제외) 한 경우
    • 다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본 청약 가능
  6. 사전청약 신청, 당첨 여부과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 없다
  7. 사전청약 당첨자는 언제든지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8. 사전청약은 별도의 계약금이 없다.
  9.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사전청약은 할 수 없다.
  10. 사전청약 포기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2021.04.21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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