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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IRP, 개인형퇴직연금 알아보기

by ^^@ 2021. 3. 25.

근로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해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금을 주는데요. 이 퇴직금을 받을 때 필요한 계좌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의 구체적 특징과 혜택을 알아보고, IRP에 대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은 퇴직시 현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전 300만원 이하, 55세 이후 퇴직자를 제외하면 퇴직연금(DB/DC/혼합형)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의무 이전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 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는 DB, DC 그리고 IRP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1. 회사가 운용, 개인은 운용에 신경쓸게 없다.
    2. 금액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이다.
    3.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 DC(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1. 회사가 매년 한 달치 월급을 퇴직연금 계좌로 주면 개인이 운용한다.
    2. 개인의 능력에 따라 퇴직금 액수가 달라진다.
    3. 펀드나 ETF로 운용 가능하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1.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 자율적으로 연금을 넣어 운용한다.
    2. 이직 시 이전 직장의 퇴직금을 함께 넣어 운용할 수 있다.

 

 

2. IRP를 개인연금저축계좌와 비교해본 특징

절세 계좌로 알려진 연금저축과 IRP는 거의 비슷한데요. 하지만 그 시작부터 달랐던 둘의 특징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16.5% (연봉 5500만원이하)/13.2%(연봉5500만원초과)
연금계좌 통합한도 1800만원
세제택한도 각각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 700만원
통합 700만원(최대 115만5천원)
/900만원(50세이상 148만5천원)
가입대상 누구나 소득자
운용가능자산 현금, 연금펀드, ETF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운용제한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 100% 위험자산(주식형) 투자비중 70%까지
중도인출 계좌해지없이 출금가능 일부금액 출금시 계좌해지해야 됨
담보대출 담보대출 가능 담보대출 불가

썬글래스를-낀-중년-남자가-잔디위에-여유롭게-누워있다
퇴직후 안정적 생활을 위한 IRP

3. 구체적 세제혜택과 페널티

  • 이연 퇴직소득세 감면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인데,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어 두면, 연금수령 시에 퇴직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준다.
  • 퇴직연금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퇴직연금 운용 수익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한다.
  • 과세이연 - 이연 된 퇴직소득세를 IRP계좌 안에서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세금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게 됨
  • 운용수익 연금소득 분류 - 원래 자산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 소득세 15.4% 대상이지만 IRP계좌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며 다시 투자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아래의 연금수령 요건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다.

  •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하여야 한다.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하여야 한다.
  •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여야 한다.

IRP계좌 해지 시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연봉이 5500만원초과일 경우 세액공제는 13.2%로 받았지만 IRP계좌 해지 시에는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4. IRP 이런 거 가능해?

아래 정보는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거래하는 금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돈이 필요할 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준비
    IRP계좌를 2개 만든다 → 1개의 IRP계좌에서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 목돈이 필요할 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소득세만 낸다 (정보-신한금융)
  •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다? 
    보통 연금의 경우 연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꾸준히 받는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월 100만원씩, 그런데 연 120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액수만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정보-미래에셋 대우)

 

실제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공백기가 꽤 깁니다. IRP 잘 운용하셔서 이 소득 공백기에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금저축, IRP, ISA를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저축계좌 노후준비? 아니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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