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개인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저축계좌입니다. 방점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방점이 '세액공제'에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더 이득일까요?
1. 연금저축계좌 혜택
1) 다양한 세제혜택
- 납입 당해에 세액공제(최대 16.5%, 66만원) 혜택
- 납입 중 과세이연 효과 : 연금수령 시까지 발생된 수익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음
예를 들면 일반 계좌에서 해외펀드로 이익이 생겼다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이것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연금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냈어야 할 세금을 굴려 더 많은 자산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상 10년 이상 일정 금액 수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율과세(3.3%~5.5%)
- 분리과세 : 연금 수령 시 연 12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저율과세 3.3%~5.5%), 초과분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
이 혜택은 연금수령 시 연 1200만원이 넘지 않고 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노후준비
- 연금저축계좌 적립금과 연금계좌 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3) 연금저축계좌 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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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연간1800만원+ISA계좌 만기(3년이상)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
세액공제 | 한도 | 연400만원+ISA만기 전환금의 10%(최대 연 300만원) |
공제율 | 16.5% 또는 13.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상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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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요건 | 가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이후 |
연한도 | 계좌 평가금액 / (11-연금수령연차)* 120% | |
과세 | 5.5%(만 55세~69세) 4.4%(만 70세~79세) 3.3%(만 8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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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연간 1200만원(초과시 종합과세대상) | |
중도해지할 경우 | 기타소득세 16.5% (세액공제액을 그대로 반환, 세액공제 13.2%받은 사람도 16.5%로 과세) 예외조항일경우 3.3%~5.5% (천재지변, 사망 또는 해외이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등) |
4) 그 외 특징
- 연금수령 이전까지 가입금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중간에 출금해도 과세 제외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자유로운 계약이전, 과세기간 전환
2. 연금저축 계좌의 한계점?
1) 무소득 자는 세액공제가 없다.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세금 납부가 있어야 받는 혜택이므로 그 외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시 소득이 있는 본인만 세액공제 대상이고 다른 가족원은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저축 계좌 내 자산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 연금계좌내 자산운용 수익 → 16.5%의 기타소득세 납부 |
세액공제를 13.2% 받았어도 중도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없다.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기에 목돈이 필요하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해야 합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한 착각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66만 원 환급받을 줄 알았는데 세액공제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의 액수에 있습니다.
추가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금(원천징수) - 결정세액(연말정산시 결정) |
간단히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다른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되었고 연금저축 공제를 별도로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기납부세금-결정세액 (추가납부할 세액) |
[A경우] -30만원 (30만원 추가 납부) |
[B경우] 0원 |
[C경우] 30만원 (30만원 환급) |
연금저축세액공제 | 30만원 | 세액공제 없음 | 세액공제 없음 |
여기서 세액공제만을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에는 A 경우에만 연금저축에 해당 금액(182만원)정도만 불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약 182 ]만원 * 16.5% = 30만원 |
본인의 세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 50대를 위한 한시적 혜택은?
50세 이상 장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2020년~2022년) 한시적으로 연 200만원 확대했습니다.
어느 정도 추가 혜택이 있는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소득 | 세액공제한도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최대세액공제액 (50세 이상) |
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4000만원 이하 |
400만원 (600만원) |
16.5% | 66만원 (99만원) |
급여5500만원초과~1.2억원 이하 /종합소득4000만원초과~1억원이하 |
400만원 (600만원) |
13.2% | 52만8천원 (79만2천원) |
급여1.2억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
300만원 | 13.2% | 39만6천원 |
이와 같이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1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가 가장 이득이니, 각자의 처한 환경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본래의 취지대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어떤 자산을 투자하면 좋을지,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이용한 자산배분 투자하는 방법에 해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개편된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글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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