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에는 따로 모아놓은 목돈이 없어 주택구입 시 퇴직연금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불이익이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요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중도인출 신청 이전 5년 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 근로자의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령별 중도인출 현황(2019년 기준)]
[30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9년 기준)]
중도인출사유 (2만 8230건) |
비율 |
주택구입 | 36.8% |
주거임차 | 25.8% |
장기요양 | 23.8% |
회생절차 | 10.3% |
파산선고 | 0.2% |
기타 | 0.1% |
30대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거관련이 62.6%로 가장 많습니다. 이때 결혼 후 주거의 필요에 의한 이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도 30대에 주거 관련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절차]
중도인출 사유 해당→구비서류 준비→중도인출 접수→중도인출 완료
[중도인출 사유별 구비서류]
-주택구입 시
- 주민등록등본(초본)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 재산세 과세증명원
- 개인인감증명서
-입원 요양 시
- 가족관계서류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진단서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병원 입원 기록
-천재지변
- 재해 선포지역 신고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 법원 파산 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당 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제상 불이익은?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부과]
연금계좌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
과세제외금액 | 당해연도 납입금액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매년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 |||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 |||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의 70% | 퇴직소득세 |
과세대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 연금소득세 (5.5~3.3%) |
기타소득세 (16.5%) |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IRP계좌로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한 한도 연 700만 원)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3.5%를 받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16.5%를 내야합니다.
[국세청 퇴직급여세 조견표(2020년 기준)]
퇴직급여 | |||||
5,000만원 | 1억원 | 3억원 | 5억원 | ||
근무기간 | 5년 | 5.63% | 11.35% | 21.72% | 24.90% |
10년 | 3.21% | 5.48% | 15.46% | 20.29% | |
15년 | 1.69% | 3.96% | 11.10% | 16.52% | |
20년 | 1.30% | 2.95% | 8.30% | 13.06% |
과세상 불이익이 있지만 주택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주택을 구매했을 때의 실익이 더 크다면 중도인출을 통해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료출처:통계청, 박종연의 금퇴연구소)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받던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5.17 |
---|---|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1.05.14 |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0) | 2021.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