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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려면

by ^^@ 2021. 5. 16.

30~40대에는 따로 모아놓은 목돈이 없어 주택구입 시 퇴직연금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불이익이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요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1.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중도인출 신청 이전 5년 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5. 근로자의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6.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령별  중도인출 현황(2019년 기준)]

연령별-퇴직연금-중도인출현황을-나타내는-그래프
연령별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30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9년 기준)]

중도인출사유
(2만 8230건)
비율
주택구입 36.8%
주거임차 25.8%
장기요양 23.8%
회생절차 10.3%
파산선고 0.2%
기타 0.1%

30대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주거관련이 62.6%로 가장 많습니다. 이때 결혼 후 주거의 필요에 의한 이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전의 과거의 데이터도 30대에 주거 관련 이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해지는 DC형 퇴직연금제도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은?

[절차]

중도인출 사유 해당→구비서류 준비→중도인출 접수→중도인출 완료

 

[중도인출 사유별 구비서류]

-주택구입 시

  • 주민등록등본(초본)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 재산세 과세증명원
  • 개인인감증명서

-입원 요양 시

  • 가족관계서류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진단서
  • 가입자 또는 부양자의 병원 입원 기록

-천재지변

  • 재해 선포지역 신고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시

  • 법원 파산 선고문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신청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해당 문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제상 불이익은?

[연금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부과]

연금계좌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과세제외금액 당해연도 납입금액 과세제외 과세제외
매년납입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초과금액
기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70% 퇴직소득세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 연금소득세
(5.5~3.3%)
기타소득세
(16.5%)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임

IRP계좌로 세액공제(연금저축 포함한 한도 연 700만 원)를 받았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13.5%를 받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16.5%를 내야합니다.

 

[국세청 퇴직급여세 조견표(2020년 기준)]

  퇴직급여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근무기간 5년 5.63% 11.35% 21.72% 24.90%
10년 3.21% 5.48% 15.46% 20.29%
15년 1.69% 3.96% 11.10% 16.52%
20년 1.30% 2.95% 8.30% 13.06%

과세상 불이익이 있지만 주택을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주택을 구매했을 때의 실익이 더 크다면 중도인출을 통해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자료출처:통계청, 박종연의 금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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