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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도 받을 수 있을까?

by ^^@ 2021. 5. 14.

이혼할 때 함께 사는 동안 쌓은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졌는데요.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국민연금 가입도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분할연금 제도 :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청구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분 분할연금수급자
2004년 342명
2020년 여성 38,047명
남성 4,785명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 배우자와 이혼
  • 혼인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
  •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서로반대방향을-보고있는-남여의-실루엣
이혼 후 분할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후 한참이 지난 다음 분할연 금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단 청구를 해두고 나중에 수급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할 하나?

A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B 나와 함께한 혼인기간 20년
C 분할대상 가입기간(=B=A의 2/3) 20년
D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150만원
E 분할대상 수령액(=D(150만원)의 2/3) 100만원
F 내가 수령할 국민연금(=E(100만원)의 50%) 50만원

*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을 나눌 때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가출, 별거,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할비율은 서로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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