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함께 사는 동안 쌓은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연금까지도 나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이 많아졌는데요. 전업주부로 살았다면 국민연금 가입도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황혼 이혼을 하셨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분할연금 제도 :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청구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구분 | 분할연금수급자 | |
2004년 | 342명 | |
2020년 | 여성 | 38,047명 |
남성 | 4,785명 |
분할연금 수급요건은
- 배우자와 이혼
- 혼인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자로 생존 중
-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 청구,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 선청구 :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일 때 이혼 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후 한참이 지난 다음 분할연 금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일단 청구를 해두고 나중에 수급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분할 하나?
A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 30년 |
B 나와 함께한 혼인기간 | 20년 |
C 분할대상 가입기간(=B=A의 2/3) | 20년 |
D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 150만원 |
E 분할대상 수령액(=D(150만원)의 2/3) | 100만원 |
F 내가 수령할 국민연금(=E(100만원)의 50%) | 50만원 |
*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을 나눌 때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가출, 별거, 실종 기간, 거주불명 등)은 혼인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할비율은 서로 합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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