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맞벌이한다는데 전업주부인 나도 국민연금으로 맞벌이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보험료 얼마를 납입할 때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 임의 가입]
- 임의가입 :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신청
- 대상자 :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수급자)의 배우자(→대부분 전업주부),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등
임의가입자 중 대부분은 40~5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임의 가입시 알아야 할 것]
*국민연금 수령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60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의가입자가 50대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데 어떻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까?
1. 이전에 직장생활 등을 하여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경우
- 과거 국민연금 납부기간+ 임의가입기간 → 10년 이상이면 된다.
- 과거 국민연금 납부기간 + 추후납부+임의가입기간 → 10년 이상이면 된다
*추후납부:납부예외기간 혹은 적용 예외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후에 납부하면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된다.
2.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경우
- 임의가입기간 + 임의계속가입기간 → 10년 이상이면 된다.
*60세 이전에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여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60세 이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사람
-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사람
3. 임의가입자는 월 얼마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야 할까?
- 임의가입자 보험료의 상한 과 하한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 임의 가입자 보험료 하한 : 9만 원(지역가입자의 소득순 중간 기준 소득월액의 9%)
- 임의 가입자 보험료 상한 : 452,700원(기준 503만 원, 모든 연금 가입자 동일)
- 즉 9만 원~45.27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4.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보험료 (단위:원) |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령액 | ||
10년 | 20년 | 30년 | |
90,000 | 174,440 | 341,370 | 508,310 |
108,000 | 190,120 | 372,050 | 553,980 |
216,000 | 252,820 | 494,750 | 736,680 |
324,000 | 315,520 | 617,450 | 919,380 |
452,700 | 389,790 | 763,230 | 1,136,670 |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국민연금은 금액이 적어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납부와 임의계속가입 등을 이용하여 노령연금 개시전까지 납입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2. 연금수급개시 시기를 미뤄서(최장 5년, 노령연금 연기제도) 수령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 수급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 1년 연기당 연금액 7.2%증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납부와 연기연금 신청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3. 임의가입은 가입자가 납입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미래에셋_투자와 연금 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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