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가구 보유 재산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 없이 현금흐름을 창출해야 되는 노후에 다른 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이용한다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주택연금 가입 중 사망 시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자신이 아낌없이 쓰자
주택연금 (부부모두 종신 보장 원칙) : 부부 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여 가계부태 안정화 및 절감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선뜻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늙어가는 초장수시대에 부모 사후에 주택을 상속해 준다고 해서 자녀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좀 덜어 주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기대 수명이 연평균 0.4세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12~16년은 더 살 것이란 얘기입니다. 2009년과 2019년의 60세 이상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비교해보면 이제는 점점 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
구분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 자녀 및 친척 지원 | 기타 |
2009 | 60.0% | 31.4% | 8.6% |
2019 | 69.9% | 17.7% | 12.4% |
주택연금 가입자격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각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대상주택 : 소유 주택이 여러 채 이어도 대상 주택은 거주 주택만 해당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1년도 2,93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98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 평균연령 : 72세
- 평균 월지급금 : 102만 원
- 평균주택가격 : 3억 원
주택연금 산정기준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단위:천원)
주택가격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7억원 | 9억원 |
55세 | 153 | 307 | 460 | 614 | 767 | 1074 | 1381 |
60세 | 207 | 415 | 623 | 831 | 1039 | 1455 | 1871 |
65세 | 250 | 501 | 752 | 1003 | 1254 | 1756 | 2258 |
70세 | 307 | 614 | 922 | 1229 | 1536 | 2151 | 2720 |
75세 | 383 | 767 | 1150 | 1534 | 1914 | 2684 | 2936 |
80세 | 489 | 978 | 1468 | 1957 | 2446 | 3271 | 3271 |
집값과 주택연금과의 관계
- 주택 가격 상승 여부는 연금지급금과 상관이 없다.
- 주택 가격은 가입 당시 가격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집값 상승 요인을 고려해 가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다.
- 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배우자와 같이 평생 보장된다.
-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지급금의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대비에 유리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식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금 받는 방식
부부 모두가 연금이 준비된 경우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 번에 반환해야 한다.
- 주택 가격의 1~1.5%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 시에는 3년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가입조건이 안되면 가입이 안된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예외(가입자가 배우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예외 사유 | 내용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 시
-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대금보다 많을 경우는 그에 대한 차액을 청구 안 한다.
-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대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에 대한 차액을 상속인이 수령 가능하다.
사망사유 이외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 때
- 허락한 요건일 경우는 가입주택임대 가능 : 주택연금 + 임대소득
- 주택연금 이용 중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담보주택 변경으로 계속 수령 가능(다만,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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