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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후에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이라면 주택연금

by ^^@ 2021. 5. 7.

노년 가구 보유 재산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 없이 현금흐름을 창출해야 되는 노후에 다른 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을 이용한다면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주택연금 가입 중 사망 시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은 자신이 아낌없이 쓰자

주택연금 (부부모두 종신 보장 원칙) : 부부 모두 사망 시 이자를 포함한 대출액과 집값을 정산하는 제도

고령층이 생활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대출 이용 없이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없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여 가계부태 안정화 및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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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의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선뜻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늙어가는 초장수시대에 부모 사후에 주택을 상속해 준다고 해서 자녀의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부모님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좀 덜어 주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기대 수명이 연평균 0.4세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균적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12~16년은 더 살 것이란 얘기입니다. 2009년과 2019년의 60세 이상의 생활비 마련 방법을 비교해보면 이제는 점점 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0세 이상 생활비 마련 방법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및 친척 지원 기타
2009 60.0% 31.4% 8.6%
2019 69.9% 17.7% 12.4%

 

 

주택연금 가입자격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 :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각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대상주택 : 소유 주택이 여러 채 이어도 대상 주택은 거주 주택만 해당

주택연금 가입자는 2011년도 2,936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10,982명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보면 

  • 평균연령 : 72세
  • 평균 월지급금 : 102만 원
  • 평균주택가격 : 3억 원

 

 

주택연금 산정기준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단위:천원)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55세 153 307 460 614 767 1074 1381
60세 207 415 623 831 1039 1455 1871
65세 250 501 752 1003 1254 1756 2258
70세 307 614 922 1229 1536 2151 2720
75세 383 767 1150 1534 1914 2684 2936
80세 489 978 1468 1957 2446 3271 3271

 

 

집값과 주택연금과의 관계

  • 주택 가격 상승 여부는 연금지급금과 상관이 없다.
  • 주택 가격은  가입 당시 가격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집값 상승 요인을 고려해 가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금이 줄지 않는다.
  • 가입당시 정해진 금액으로 배우자와 같이 평생 보장된다.
  • 금리가 오르더라도 월지급금의 변동이 없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대비에 유리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종식혼합방식 :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2.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금 받는 방식
     부부 모두가 연금이 준비된 경우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주택연금 가입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 번에 반환해야 한다.
  • 주택 가격의 1~1.5%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
  • 같은 주택으로 재가입 시에는 3년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가입조건이 안되면 가입이 안된다.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의 예외(가입자가 배우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예외 사유 내용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다른 주택 장기체류 자녀 등의 봉양
격리, 수용, 수감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그 밖의 사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가입자, 배우자 모두 사망 시

  •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대금보다 많을 경우는 그에 대한 차액을 청구 안 한다.
  • 주택연금 잔액이 주택 매각대금보다 적을 경우는 그에 대한 차액을 상속인이 수령 가능하다.

사망사유 이외의 다른 변동사항이 생길 때

  • 허락한 요건일 경우는 가입주택임대 가능 : 주택연금 + 임대소득
  • 주택연금 이용 중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담보주택 변경으로 계속 수령 가능(다만, 주택의 가격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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