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농지연금은 농지가 자산의 대부분인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인데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87.9%의 가입자가 만족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도에 시행된 이후로 연평균 20%씩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상반기에 약 1만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농지연금 수령액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고
- 신규 가입자 평균 연령 : 73세
- 평균 월지급금 : 105만 2천 원
- 연간 지급금 : 1천2백만 원 이상
<농지연금의 고령농가 연간 소득 개선 효과>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가계지출 : 2,738만 원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농가 순소득 : 1,374만 원
가계 적자 금액 : 1,262만 원
*2019년 농지연금 연간 지급금 : 1,200만 원
고령농가의 연간 가계적자금액을 농지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농지연금 가입자의 87.9%가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만족이유 | 비율 |
1.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 32.2% |
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 | 30.5% |
3. 연금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 | 25.6% |
4. 기타 | 11.7% |
농지연금에 대한 오해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모기지 대출제도인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농지가 묶이게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중에도 경작 유지가 가능하고 농지 임대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금 수령 중에도 농업소득을 창출하는 등 자산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액종신형 : 가입자 혹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 10년간 더 많이, 11년부터 더 적게 지급
- 일시인출형 : 총 지금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자금 수시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 일정기간(5,10,15년) 동안 매월 일정액 지급
- 경영이양형 : (5, 10,15년) 지급기간 종료 시,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종신형 월지급금표
구분 | 농지가격 (단위:천원) | ||||
1억원 | 2억원 | 3억원 | 4억원 | 5억원 | |
65세 | 384 | 767 | 1,151 | 1,535 | 1,919 |
70세 | 431 | 863 | 1,294 | 1,726 | 2,157 |
75세 | 493 | 986 | 1,479 | 1,972 | 2,464 |
80세 | 576 | 1,151 | 1,727 | 2,303 | 2,878 |
85세 | 698 | 1,396 | 2,094 | 2,793 | 3,000 |
가입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일단 농사짓는 땅(농지)이 있어야 한다."
[가입연령]
- 농지 소유자 본인 만 65세 이상(신청년도 말일 기준)
- 2021년의 경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 영농경력 5년 이상, 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
[대상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대상농지 위치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사업대상지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의 지연에 위치하는 농지
[주의해야 하는 점]
- 가입연령은 가입자인 소유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 농지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농지의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개별공시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담보농지 평가가격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100% 반영, 감정평가 90% 반영한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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