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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땅이 있다면 농사지으면서 연금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by ^^@ 2021. 5. 6.

2011년에 농지연금은 농지가 자산의 대부분인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인데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87.9%의 가입자가 만족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도에 시행된 이후로 연평균 20%씩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상반기에 약 1만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농지연금 수령액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고

  • 신규 가입자 평균 연령 : 73세
  • 평균 월지급금 : 105만 2천 원
  • 연간 지급금 : 1천2백만 원 이상
<농지연금의 고령농가 연간 소득 개선 효과>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가계지출 : 2,738만 원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농가 순소득 : 1,374만 원
가계 적자 금액 : 1,262만 원
*2019년 농지연금 연간 지급금 : 1,200만 원

고령농가의 연간 가계적자금액을 농지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농지연금 가입자의 87.9%가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에 만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만족이유 비율
1.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32.2%
2. 노후생활이 여유로워져서 30.5%
3. 연금 받으면서 농지도 활용할 수 있어서 25.6%
4. 기타 11.7%

 

 

농지연금에 대한 오해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모기지 대출제도인 농지연금을 가입하면 농지가 묶이게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수령 중에도 경작 유지가 가능하고 농지 임대로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연금 수령 중에도 농업소득을 창출하는 등 자산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추를-뽑으려고-하는-할아버지-농부
농사지으면서 연금받는 농지연금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정액종신형 : 가입자 혹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 지급
  • 전후후박형 : 가입초 10년간 더 많이, 11년부터 더 적게 지급
  • 일시인출형 : 총 지금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자금 수시 인출 가능
  • 기간정액형 : 일정기간(5,10,15년) 동안 매월 일정액 지급
  • 경영이양형 :  (5, 10,15년) 지급기간 종료 시, 농어촌공사에 매도를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종신형 월지급금표

구분 농지가격 (단위:천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5세 384 767 1,151 1,535 1,919
70세 431 863 1,294 1,726 2,157
75세 493 986 1,479 1,972 2,464
80세 576 1,151 1,727 2,303 2,878
85세 698 1,396 2,094 2,793 3,000

가입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액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높아집니다.

 

 

"일단 농사짓는 땅(농지)이 있어야 한다."

[가입연령]

  • 농지 소유자 본인 만 65세 이상(신청년도 말일 기준)
  • 2021년의 경우,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농경력]

  • 영농경력 5년 이상, 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

[대상농지]

  •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전, 답, 과수원)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대상농지 위치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사업대상지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맞닿아 있는 시군구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이내의 지연에 위치하는 농지

[주의해야 하는 점]

  • 가입연령은 가입자인 소유자와 배우자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 농지연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 농지의 평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개별공시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가격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담보농지 평가가격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100% 반영, 감정평가 90% 반영한다)

(자료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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