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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 받던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by ^^@ 2021. 5. 17.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망자의 국민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한 때]

  • 노령연금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 1순위 사망 당시 배우자 : 법적인 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
  • 2순위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4순위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유족연금 수령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을 부양가족 연금액(부양가족이 있을 때)을 합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 1/3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인 경우
  • 사망일이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인 경우
  • 사망일이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

 

 

유족연금 청구방법

[청구기한]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됨. 다만, 유족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 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업무처리 절차]

유족연금-수령절차를-나타내는-이미지
유족연금 수급절차

 

 

부부 모두 연금 수령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우자의 남은 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령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1. 두 연금(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모두 수령할 수는 없다.
  2.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 중 30%를 수령할 수 있다.
  3. 유족연금을 받고 싶으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의 금액과 '유족연금'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부가 각각 공무원연금과 노령연금 수령 시 한쪽이 사망했을 때]

어느 쪽이 사망하든 해당 연금과 유족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할까?

유족연금과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보상) 또는 유족 일시보상(급여)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자료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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