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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

by ^^@ 2021. 5. 25.

이제 백신 수급이 원활해지면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요. 백신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고 코로나19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증명과 상관없이 국가에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궁금증

Q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 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진료비, 정액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포함

 

Q2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함, 사망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영양제 수액을 맞았는데 보상이 되나요?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및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진료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소액보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진료비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본인부담금) 또는 의료급여 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삭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삭감액 : 병실차액, 보호자 식비,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등의 항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료기관 내원 시 받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은 소액보상 기준이 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30만원 미만)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코로나19 검사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2차 예방접종 후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재보상이 가능한가요?

→ 2차 접종 후 1차 예방접종과 동일한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 합산 총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Q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데, 코로나19검사 비용도 보상이 되나요?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Q7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신청 건 중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이 결정됩니다.

 

Q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직장동료가 대신해주어도 되나요?

→ 안됩니다. 보상 신청의 경우 보상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상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보호자)이 보상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상신청 시, 신청자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하고,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인과 보상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언제 지급 결정이 되나요?

→ 보상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와 신청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절차-이미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절차)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①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⑥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⑦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2. 장애인 일시 보상금

①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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