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연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예상치 못안 일이 생겨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할 곳 없어 곤란한 상황에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
[지원내용]
- 휴가 사용기간 : 연 최대 2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사용 가능
[신청방법]
다음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합니다.
- 휴가 신청일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지원금'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비용 지원]
-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50만 원)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민원신청 →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접수
가족돌봄휴직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이며 휴직기간 중은 급여는 무급입니다.
[사용기간]
- 연 90일 사용 가능(1회 사용 시 최소한 30일 이상 사용해야 됨)
- 연 90일(가족 돌봄 휴가 최대 10일 포함) 사용 가능하고, 다음 해에도 90일 사용 가능
- 1년을 나누는 기준 : 근로자의 입사일(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사업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14일간 구인 노력)
-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증명)
*온라인신청 불가 / 문의처 : 고용노동부(전화1350)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 돌봄 휴직'을 부여해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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