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받지 못해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산부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출산급여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임신유지 주 수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임신기간 16~21주 : 50만원
- 임신기간 22~27주 : 100만원
- 임신기간 28주 이상 : 150만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출산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인증서, 회원가입 필요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이외 근로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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