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에 따라 주택부터 기숙사까지 다양한 조건으로 대학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주거부담은 덜어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현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이
- 임대기간 : 최대 30년간
- 전용면적 :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2. 행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단, 소외계층 학생 우선 선발)
- 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공공기숙사
- 사립대학 부지내 건립하는 기숙사
- 자격조건 : 해당대학학생으로 성적, 출신지역, 기숙사 입사 경력 등을 참고하여 선발(저소득층 및 장애우 학생 15% 이상 우선선발)
- 월 24만원 이하(2인실 기준)
- 연합기숙사
- 유휴 국·공유지에 건립하는 기숙사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
- 자격조건 : 해당 지역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점 및 원거리에 따른 거주자 입사
- 월 19만원 이하(2인실 기준)
* 관련링크 정보 :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3.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자격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임대기간 : 20년(전용60㎡ 이하)
- 임대조건(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약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0) | 2021.05.03 |
---|---|
1인사업자, 프리랜서 예비엄마(임산부)를 위한 출산급여 (0) | 2021.05.02 |
정부 혜택, 지자체 혜택, 공공기관 혜택을 한곳에 모은 보조금24 (0) | 2021.05.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