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시생계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1. 한시생계 지원 사업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니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이하인 경우(세전 소득 기준)
가구원수 (2021.3.1.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21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이하, 농어촌 3억 이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기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 가능
[신청기간]
온라인 : 2021.05.10.(월)~5.28.(금)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 날짜에 신청, 짝수이면 짝수 날짜에 신청
현장 : (읍면동 방문 신청) 2021.05.17(월)09:00~6.4.(금)18:00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코로나19중수본 한시생계지원 대표번호 1577-9333 /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일]
6월말 일괄지급 예정
2. 한시생계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1.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1.3.1.기준 주민등록표 세대 기준
-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 가능
- 따로 살아도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봄
- 주민등록상 '동거인'도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신청 가능
- 혼인.사망.출산.이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 변경도 반영 가능→입증서류 필요→ 방문 신청
2.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 소득 중 어떤 것인가요?
- 세전소득
-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
3. 동일 가구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원 중 1인은 소득 감소, 다른 가구원 소득 증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 일 경우 지원
4. 소득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 가능 범위와 증빙자료는?
- 소득감소 확인기간 : 2021년 1월~5월 중 소득 감소
- 비교시점 다음 중 유리한 것(증빙 가능한) 선택 ①2019년 또는 2020년 평균소득 ②2019년(2020년) 상,하반기 월또는 평균소득 ③2019년, 2020년 같은 달 소득
-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년 1월~5월) 감소를 확인 가능한 자료
예) 2019년 소득 합계액이 1,200만원, 근무기간이 8개월 이면 2019 평균 소득은 150만원(1,200만원÷8개월)
5.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 지급요청 계좌 사본
- 신분증
-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증빙자료 예시-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전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사본(입금내역), 증빙자료 없는 경우-본인작성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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