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가격(공시가격)의 분포를 보면 1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 호, 서울은 70.6%인 182.5만 호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가 늘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공동주택 가격은 다양한 가격 형성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 현황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가격 형성 요인
- 외부요인 :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조건 등
- 건물요인 : 시공상태, 설계/설비, 노후도, 공용시설, 건물용도 등
- 개별요인 : 층별효용, 위치별효용, 향별효용 등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 가격 형성 요인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아랫집이나 윗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전국 공동주택의 산정 기초자료가 공개됩니다.
3월 16일 고시가격(안) 열람(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위한 예정 가격)→20일간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4월 28일 결정·공시→30일간 이의신청 제출, 검토→6월 말 조정·공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영향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과세표준 (공시, 시세) |
표준세율 (공시 6억원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 6억원 이하) |
0.6억원 이하 (공시 1억, 시세 1.4억) |
0.1% | 0.05% |
0.6~1.5억원 이하 (공시1~2.5억, 시세1.4~3.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1.5~3억원 이하 (공시2.5~5억, 시세3.5~7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3~3.6억원 이하 (공시5~6억, 시세7~8.5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3.6억원 초과 (공시6억, 시세8.5억) |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70%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이하 1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은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구분 (APT소재지) |
2020년 | 2021년 | ||
공시 가격 | 재산세 | 공시 가격 | 재산세 | |
부산 북구 (84m2) |
2.72 억원 | 48.1 만원 | 3.13 억원 (15.1%상승) |
41.1 만원 (14.5%감액) |
인천 서구 (95m2) |
4.2 억원 | 89.3 만원 | 5.6 억원 (33.3%상승) |
81.6 만원 (8.6%감액) |
서울 관악구 (84m2) |
4.97 억원 | 105.1 만원 | 5.92 억원 (19.1%상승) |
94.2 만원 (10.4%감액) |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5만 호)의 공동주택은 1 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초과 종부세]
- 1 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예시 1) oo동 아파트: (2020년) 공시가격 6.53억원, 종부세 0원→(2021년) 공시가격 9.05억 원, 종부세 8,550원 추산
예시 2) 서울 마포구 oo(59㎡) 공시가격 9.13억, 재산세 219.9만 원, 종부세 5.6만 원 추정
예시 3) 서울 광진구 oo(84㎡) 공시가격 10.12억, 재산세 270.9만 원, 종부세 29.1만 원 추정 -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2021년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참고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전체 고지세액(1조 8,148억 원) 중 82%인 1조 4,960억 원을 2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는 공시가격과 무관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현행: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를 확대(500만 원 추가)하여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천 원 인하될 수 있습니다.
예시) (세대평균보험료) 당초 111,293원→공시가격 변동 후 112,994원(1,701원△)→공제확대 시 111,071원(1,923원▽) -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 명 중 1.8만 명(01.%) 수준이며, 이경우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합니다.
-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 재산공제)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될 것입니다.
*(피부양자 제외 요건) 재산 과세표준 기준 5.4억(시세 약 13억 원) 초과 9억(시세 약 20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원 초과시 자격제외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올해 70.2%인데요, 앞으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수준으로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 말 시세 x (2020년 현실화율+a) |
공시가격 | 전국기준 | 지역 |
9억원 초과 | 3.7%(52.4만호) | 서울 16.0%(41.3만호) |
중위값 | 1.6억원 | 서울 3.80억원 세종 4.22억원 |
변동률 | 19.05% |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8% |
현실화율 | 70.2% (2020년 69.0%) |
공동주택 가격의 분포를 보면, 1 주택 재산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9만 호, 서울은 70.6%인 182.5만 호가 해당됩니다.
[공시가격 구간별 공동주택 분포현황(단위 : 만호, %)]
전국 | 서울 | |||
1억 이하 | 429.6 | 30.2% | 17.6 | 6.8% |
1~3억이하 | 623.3 | 43.9% | 91.9 | 35.6% |
3~6억이하 | 255.9 | 18.0% | 72.9 | 28.2% |
6~9억이하 | 59.2 | 4.2% | 34.6 | 13.4% |
9~12억이하 | 26.6 | 1.9% | 18.0 | 7.0% |
12~15억이하 | 10.7 | 0.8% | 8.9 | 3.4% |
15~30억이하 | 14.1 | 1.0% | 13.4 | 5.2% |
30억 초과 | 1.1 | 0.1% | 1.1 | 0.4% |
합계 | 1,420.5 | 100% | 258.4 | 100% |
[시·도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및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비중]
구분 | 6억 이하 | 9억 초과 |
전국 | 92.1% | 3.7% |
서울 | 70.6% | 16.0% |
부산 | 95.9% | 1.2% |
대구 | 96.2% | 1.4% |
인천 | 99.3% | 0.1% |
광주 | 99.4% | 0.1% |
대전 | 98.2% | 0.5% |
울산 | 99.1% | 0.043%(140호) |
세종 | 83.7% | 1.4% |
경기 | 93.7% | 2.1% |
강원 | 100% | - |
충북 | 99.8% | 0.012%(50호) |
충남 | 99.8% | 0.005%(26호) |
전북 | 100% | - |
전남 | 100% | 0.0%(1호) |
경북 | 100% | - |
경남 | 99.6% | - |
제주 | 99.7% | 1.0% |
공시가격 중위 값은 전국 1.6억 원, 세종 4.22억 원, 서울 3.80억 원 등입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중위가격]
구분 | 중위가격 |
전국 | 1.6억원 |
서울 | 3.8억원 |
부산 | 1.46억원 |
대구 | 1.7억원 |
인천 | 1.39억원 |
광주 | 1.28억원 |
대전 | 1.69억원 |
울산 | 1.39억원 |
세종 | 4.22억원 |
경기 | 2.08억원 |
강원 | 0.834억원 |
충북 | 0.866억원 |
충남 | 0.887억원 |
전북 | 0.777억원 |
전남 | 0.811억원 |
경북 | 0.751억원 |
경남 | 1.04억원 |
제주 | 1.31억원 |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입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 2020년 | 2021년 |
전국 | 5.98% | 19.05% |
서울 | 14.73% | 19.89% |
부산 | 0.02% | 19.56% |
대구 | -0.01% | 13.13% |
인천 | 0.87% | 13.60% |
광주 | 0.80% | 4.76% |
대전 | 14.03% | 20.58% |
울산 | -1.51% | 18.66% |
세종 | 5.76% | 70.25% |
경기 | 2.72% | 23.94% |
강원 | -7.01% | 5.18% |
충북 | -4.40% | 14.20% |
충남 | -0.55% | 9.23% |
전북 | -3.65% | 7.41% |
전남 | 0.82% | 4.49% |
경북 | -4.43% | 6.28% |
경남 | -3.79% | 10.14% |
제주 | -3.98% | 1.73% |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 변동률 |
서울 | 19.89% |
강남구 | 13.95% |
서초구 | 13.52% |
송파구 | 19.23% |
강동구 | 27.11% |
용산구 | 15.22% |
동작구 | 21.19% |
마포구 | 20.27% |
영등포구 | 21.28% |
성동구 | 25.28% |
동대문구 | 26.79% |
서대문구 | 22.59% |
강서구 | 18.11% |
양천구 | 20.29% |
광진구 | 21.74% |
성북구 | 28.01% |
구로구 | 22.48% |
노원구 | 34.64% |
중구 | 21.89% |
강북구 | 22.23% |
중랑구 | 22.06% |
관악구 | 21.38% |
은평구 | 17.84% |
도봉구 | 26.18% |
금천구 | 22.57% |
종로구 | 13.59% |
[전국 최고 10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순위 | 1~10위 모두 서울 |
단지명 | 주택 유형 |
전용 면적 (m2) |
공시가격 (단위:억원) |
|
2020 | 2021 | |||||
1 | 강남 청담 | 더펜트하우스청담 | 아파트 | 407.71 | - | 163.20 |
2 | 서초 서초 | 트라움하우스5 | 연립 | 273.64 | 69.92 | 72.98 |
3 | 강남 청담 | 효성빌라 청담101(A) | 아파트 | 247.03 | 58.40 | 70.64 |
4 | 강남 삼성 | 상지리츠빌키일룸(65-4) | 아파트 | 273.14 | 62.72 | 70.39 |
5 | 강남 도곡 | 상지리츠빌카일룸 | 아파트 | 214.95 | 62.48 | 70.11 |
6 | 용산 한남 | 한남더힐 | 아파트 | 244.78 | 65.68 | 70.01 |
7 | 성동 성수 |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 아파트 | 273.93 | - | 67.98 |
8 | 용산 한남 | 파크르 한남 | 아파트 | 268.95 | - | 67.56 |
9 | 강남 삼성 | 아이파크 | 아파트 | 269.41 | 65.60 | 67.24 |
10 | 강남 청담 | 마크힐스이스트윙 | 아파트 | 272.81 | 64.72 | 6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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