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1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해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려면 30~40대에는 따로 모아놓은 목돈이 없어 주택구입 시 퇴직연금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할 때 불이익이나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DC/IRP) 중도인출 요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인 가입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도인출 신청 이전 5년 내에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 감소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연령별 중도인출 현황(2019년 기준)] [30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2019년 기.. 2021.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