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1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주요 내용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①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 → ②미반환 된 경우 →③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2. 신청방법 :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문의번호(1588-0037)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