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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다

by ^^@ 2021. 7. 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을 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주요 내용

1. 반환지원 신청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 전자지급수단(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 ①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 요청 → ②미반환 된 경우 →③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2. 신청방법 : 웹사이트(kmrs.kdic.or.kr PC로만 접속 가능) 및 방문신청, 문의번호(1588-0037)
*모바일 앱 신청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

 

3. 반환금액 : 반환 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

*회수 관련 비용 : 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4. 소요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의 확산으로 잘못 보내지는 돈이 매년 증가

1.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2020년 중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 → 이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 건이 미반환

실수로 잘못보낸 돈 찾기

2. 잘못 보내진 돈으로 반환절차

구분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전 이후
반환요청 금융회사를 통해  ①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 가능 ②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 등 →소송없이 신속히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
반환기간 6개월이상 소요 약 1~2개월 예상
반환비용 소송비용 60만원 이상 추정(1백만원 기준) 약간의 회수관련비용

 

반환신청 제외의 경우

1. 금액 제외

  • 5만원 이하의 경우 - 회수 소요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어서 제외
  • 1천만원 초과의 경우 - 비용 등 감안 시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서 제외

2.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예시)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송금인            수취인 반환지원대상
금융회사계좌 → 금융회사계좌 O
간편송금계정 → 금융회사계좌 O
금융회사계좌 → 간편송금계정 X
(현재 송금불가능)
간편송금계정 → 간편송금계정 X

3. 잘못 보낸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면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수취인의 계좌가 외국은행(국내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

1단계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송금·수취 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

①송금인(예금주)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

→ ②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

→ ③수취금융횟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 ④수취인이 동의할 경우, 잘못 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

 

2단계: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지원 제도 신청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

*1단계(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

①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②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사후정산 방신의 채권 양수도 계약서 체결)

→ ③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 반환 안내 및 회수

→ ④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수취인 이의제기 시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 미개입)

→ ⑤회수 완료된 착오 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자료출처: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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