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보증보험의무가입1 세입자도 알아야하는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도 25%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1.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_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7.10 부동산 대책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적용 ①민간건설임대주택 ②분양주택 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③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