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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3년부터 ISA 계좌에서 주식투자 시 비과세

by ^^@ 2021. 7. 29.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1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23년부터 ISA계좌에서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2021년 세법개정안'의 배경

금융투자소득 도입(2023년 1월 1일)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과세 전환 등 과세체계 변경으로, ISA에 대한 과세체계 재설계 필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ISA 과세체계 개편]

  현행 '23년 이후
예·적금 이자 배당
펀드 배당 배당
파생결합증권 배당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만 과세)
배당 배당

현재 ISA는 이자·배당소득만 비과세·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 도입 시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세체계 미정

 

ISA_세법개정 내용

1. '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까지 공제(ISA 내에서는 미적용)

 

2. ISA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ISA 내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 또는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

 

3.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자·배당소득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

*기타 금융투자소득이란?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 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4.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만 원(농어민 등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일반적인 금융투자소득의 세율은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은 25%)

 

5.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내에서 통산

 

[ISA 및 일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비교]

가입조건 ISA 일반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 - 비과세
-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 5천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 -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후 200만원 초과분 9% 과세 - 250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ISA계좌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 정리

1. 비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 ISA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양도·환매 시 발생한 소득 전액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2. 과세방식

-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ISA계좌-비과세-혜택
2023년1월1일 이후 ISA계좌와 일반계좌 세제 비교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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