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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에서 아이오닉5를 구매한다면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얼마일까?

by ^^@ 2021. 4. 20.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지역에 따라 최종 보조금은 달라집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각종 전기자동차로 인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종별 국고 보조금은 얼마나 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니 실제 구입 시에는 차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 승용 전기자동차 : 372~800만원
  • 초소형 전기자동차 : 400만원

전기화물차 국고보조금

  • 초소형 : 600만원
  • 경형 : 1100만원
  • 소형 :  1600~2100만원

전기 승합차 국고보조금

  • 중형 : 3250~6000만원
  • 대형 : 5074~16780만원

이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가격구간별로도 차등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소비자 가격 기준)

  • 6000만원미만-보조금 전액 지원
  • 6000~9000만원-보조금 50%지원
  • 9000만원 초과-보조금 지원 없음

 

이외에 전기이륜차, 승합 수소연료전지차, 전기굴착기 등도 국고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얼마일까?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고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매 시 상세한 내용은 각 시도별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도
(인구수순)
지자체보조금
(만원)
승용, 초소형차 보조금 배정물량(대)
일반 법인(리스,렌트포함) 우선순위
서울특별시 400 2534 2027 506
부산광역시 500 673
(청춘드림카70)
921 639
인천광역시 420 2284 1827 457
대구광역시 450 1226 980 245
대전광역시 700 1593 1273 318
광주광역시 500 174 141 36
경기도(수원시) 400~600 120(+55) - 30(+55)
울산광역시 550 약188 약151 약38
경기도(고양시) 400~600 305 244 61
경기도(용인시) 400~600 612 492 123
경상남도(창원시) 600~800 147 117 29
경기도(성남시) 400~600 270 218 55

(출처 각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보조금 신청대상과 시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보통 지원 신청일 기준 30~60일 이전부터 해당 시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의 시도 주민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면 이사 후 30~6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2021년 4원 현재 신청 접수 중이면 마감은 며칠 간격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2021년 12월 3일 경이 마감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사항(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의무 사용기한(2년) 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를 들면 승용차와 승용차, 화물차와 화물차)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2년 이내에 이사를 갈 경우 거주기간을 환산해서 보조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3. 우선 지원대상 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유공자, 소상공인)>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택시 또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전기자동차-아이오닉5의-주행사진
전기자동차 현대 아이오닉 5

 

그렇다면 아이오닉 5를 구매한다면 보조금은?(보조금 시뮬레이션 )
  • 서울 거주 A 씨가 현대 아이오닉 5(롱레인지 2WD 프레스티지)를 구매하는 경우=국고보조금 800만원+지자체보조금400만원→최종보조금 1200만원

  • 경기(용인) 거주 B 씨가 테슬라 모델 3(퍼포먼스 HPL)을 구매하는 경우=국고보조금 375만원+지자체보조금 187만원→최종보조금 562만원

*보조금을 결정하는 요인 : 차종, 차량가격, 연비, 주행거리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및 각종 혜택
구분 과세(부과율) 전기차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공장출고가의 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공장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7% 140만원

(출처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운행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저렴한 자동차세 13만원(영업용 2만원)
  • 고속도록 통행료 50%할인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할인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면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보조금과 세금은 차량을 구매하실 때 판매자 측에서 알아서 해주니 복잡한 계산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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