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할때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자

by ^^@ 2021. 4. 30.

자녀장려금제도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해서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조건, 지원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 4000만원 미만(자녀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2. 재산 요건 : 2억원 미만(2020년6월1일 기준)

 

2. 부양자녀의 기준

[부양자녀의 범위] 

  •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부양자녀의 연령 및 소득기준]

  • 18세 미만(2002년1월2일 이후 출생자)으로 연간소득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장애등급3등급 이상)인 경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부양자녀의 생계기준]

  • 직계비속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거나,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부양자녀 판정시기]

  •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

[여러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되는 경우 판단 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소득구간별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을 최대금액(자녀1명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0~2100만원 600~2500만원
  이 구간은 자녀당 최대금액 70만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제한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음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5월1일~5월31일까지

신청방법 :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