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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은 ?

by ^^@ 2021. 4. 30.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중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2020년) 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아래의 소득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총급여액
사업소득의 경우=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의 경우=총수이금액-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의 경우=총수입금액
  •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2020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사항]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도 포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가 아닐 것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의 구간마다 근로장려금의 액수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근로장려금-금액산정구간-그래프
근로장려금 금액산정 구간 그래프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400만원~900만원 700만원~1400만원 800만원~1700만원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이상 2억원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산정 -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1.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9.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거 서류]

  1. 상가를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택을 임차한 경우: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황사채 사본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6월1일~11월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 5월 정기신청을 할 필요 없음

 

[신청방법]

1) ARS 신청

①1544-9944전화→②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③문자메시지 인증번호(8자리)입력

 

2) 모바일 신청

①손택스앱 설치·실행

②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③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④장려금 신청(환급요건 확인/연락처·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②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③신청확인(전송)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②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③신청확인(전송)

 

*신청도움 서비스-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지급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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