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중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전년도(2020년) 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아래의 소득을 더해 총급여액 등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총급여액
사업소득의 경우=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의 경우=총수이금액-필요경비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의 경우=총수입금액
- 단독가구-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소유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2020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기타사항]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배우자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도 포함)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가 아닐 것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급여액의 구간마다 근로장려금의 액수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급여액 | 400만원~900만원 | 700만원~1400만원 | 800만원~1700만원 |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이상 2억원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산정 -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 충당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제출 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재산 증거 서류]
- 상가를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을 임차한 경우: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황사채 사본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6월1일~11월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 5월 정기신청을 할 필요 없음
[신청방법]
1) ARS 신청
①1544-9944전화→②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름→③문자메시지 인증번호(8자리)입력
2) 모바일 신청
①손택스앱 설치·실행
②신청/제출(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③로그인(개별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인증)
④장려금 신청(환급요건 확인/연락처·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②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 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③신청확인(전송)
일반신청: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②소득·재산·계좌·전화번호(등록된 내용확인, 수정 입력 또는 새로 입력)
③신청확인(전송)
*신청도움 서비스-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4. 지급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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