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서 9월 정도에 받는데요. 이외의 기간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입니다. 정확히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중에 정산합니다.
1. 상반기분 신청자-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2. 하반기분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반기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분 지급금액이 연간 장려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소득 | 2020년9월1일~2020년9월15일 | 2020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하반기소득 | 2021년3월1일~2021년3월15일 | 2021년 6월 중 | 산정액의 35% |
정산 | - | 2021년 9월 중 | 산정액-기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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