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 출산지원1 1인사업자, 프리랜서 예비엄마(임산부)를 위한 출산급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임산부를 위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출산급여 지원대상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적용받지 못해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임산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도 포함 출산급여 지원내용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도 임신유지 주 수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총 150만원(월50만원x3개월분)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