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노후1 IRP, 개인형퇴직연금 알아보기 근로자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급여의 일부분을 적립해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금을 주는데요. 이 퇴직금을 받을 때 필요한 계좌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의 구체적 특징과 혜택을 알아보고, IRP에 대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은 퇴직시 현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전 300만원 이하, 55세 이후 퇴직자를 제외하면 퇴직연금(DB/DC/혼합형) 가입자의 퇴직금은 IRP로 의무 이전된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 봤지만 정확히 알지 못는 DB, DC 그리고 IRP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DB(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운용, 개인은 운용에 신경쓸게 없다. 금액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이다. .. 2021.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