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1 땅이 있다면 농사지으면서 연금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2011년에 농지연금은 농지가 자산의 대부분인 고령의 농업인을 위한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을 위한 유용한 노후 준비 수단인데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87.9%의 가입자가 만족하는 농지연금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1년도에 시행된 이후로 연평균 20%씩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상반기에 약 1만 6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2019년 농지연금 수령액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고 신규 가입자 평균 연령 : 73세 평균 월지급금 : 105만 2천 원 연간 지급금 : 1천2백만 원 이상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가계지출 : 2,738만 원 70대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농가 순소득 : 1,374만 원 가계 적자 금액 : 1,262만 원 *2..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