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dsr1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가계부채 관리방안(DSR확대)를 알아야하는 이유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체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되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개인별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을 확대 현재는 은행별로 신규대출액 대상으로 평균 DSR을 계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자별로 각각 적용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에도 규제 체계 도입 청년층 대상 장래소득 인정기준 도입→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인정 청년층(만39세 이하), 신혼부부 초장기모기지 도.. 2021.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