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준1 만약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연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예상치 못안 일이 생겨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할 곳 없어 곤란한 상황에 이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양육으로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사용 가능 [지원내용] 휴가 사용기간 : 연 최대 2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은 최대 25일 사용 가능 [신청방법] 다음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회사)에 제출합니다. 휴가 신청일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 2021.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