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이 4세대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새로 가입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내용
구분 | 현행 (3세대 실손) |
개정 (4세대 실손) |
|
상품구조 | 급여·비급여 통합+비급여 3개 특약 |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분리 *종전 비급여 3개 특약에서 보장하던 사항도 비급여(특약)에서 보장 |
|
보장범위 | 급여 | - | 1)불임관련질환 보장확대 2)선전성뇌질환 보장확대 3)치료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확대 |
비급여 | - | 1)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2)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
|
자기부담률 | 급여 | 10% / 20% | 20% |
비급여 | 20% (특약:30%) |
30% | |
공제금액(통원) | 급여 | 최소 1~2만원 (처방 0.8만원) | 최소 1만원(병·의원급)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
비급여 | 최소 3만원 | ||
재가입주기 | 15년 | 5년 | |
보험료 할인·할증 | 2년 무사고할인 10% | 2년 무사고할인 10% +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3년 후 적용) |
보장 범위 및 한도
1.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사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
2.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
*20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보장 범위 변경(급여-확대, 비급여-축소)
1. 급여-확대 : 불임 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보장 확대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급여 부분
2. 비급여-축소 : 도수치료, 영양제 등 보장 제한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 차지
구분 | 현행 (3세대실손) |
개정 (4세대실손) |
|
급여 → 보장확대 |
불임관련 질환 | 보장 제외 | 급여항목 보장(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선천성뇌질환 | 태아가입시 급여항목 보장 | ||
피부질환 |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 | ||
비급여 → 보장축소 |
도수치료 | 치료목적 연간 최대 50회 보장 | 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
영양제, 비타민 | 치료목적의 투여 보장 |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
비급여 특약 분리
1.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보장 구조 분리, 이를 통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현행 (3세대 실손) |
개정 (4세대 실손) |
주계약(급여+비급여) | 주계약(급여) |
특약(특정 비급여) 1)도수·증식·체외충격파 2)비급여 주사 3)비급여MRI |
특약(비급여) |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1.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해소
2.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의 보험료가 할인·할증
3.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 예정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구간]
구분 |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 할인·할증율 |
1단계(할인) | - | 할인 |
2단계(유지) | 0원초과 100만원 미만 | - |
3단계(할증) |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 +100% |
4단계(할증) |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200% |
5단계(할증) | 300만원이상 | +300% |
*보험료 할인율(5% 내외)
- 3~5단계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보험료 할증 총액과 1단계 보험료 할인 총액이 일치되도록 보험료 할인율을 산출(3~5단계 할증 총액=1단계 할인 총액) →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
- 보험료 할인율은 5% 내외(상품 출시 후, 회사별 계약/사고 통계량에 따라 변동 가능)
- 현행 3세대 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소비자보호 장치
1. 보험료 차등 적용 제외 → 의료취약계층의 암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 등
-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성난치성질환자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2.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 유지되어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 시 →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 + 무사고 할인
*무사고 할인제도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비급여)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구분 | 2년간 무사고 가정시 | ||
무사고 1년차 |
무사고 2년차 |
3년차 (중복적용) |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 | 미적용 |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 (약 5%내외) |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 (약 5% 내외) |
무사고 할인제도 | 미적용 | 미적용 |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보험료 할인(10%) |
자기 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1. 자기 부담금 및 통원 공제 금액 상향 → 과잉의료이용 억제
구분 | 현행 (3세대 실손) |
개정 (4세대 실손) |
|
자기부담비율 | 급여 | 10% / 20%(선택형) | 20% |
비급여 | 20% / 30%(특약) | 30% | |
통원공제금액 | 급여 | 외래:최소 1~2만원 처방조제:1.8만원 |
최소1만원(병·의원급) 최소2만원(상급·종합병원) |
비급여 | 최소3만원 |
재가입 주기 단축
1.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2.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 상품으로 우선계약 연장
보험료 수준_ 기존상품 대비 약 10%~70% 저렴
1. 4세대 실손은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70% 저렴하게 출시
- 3세대 실손 대비 약 10%↓
- 2세대 실손 대비 약 50%↓
- 1세대 실손 대비 약 70%↓
예시) 40세(남자) 기준, 월 보험료(원)
*손해보험 10개사 보험료 평균
상품종류 | 현행 보험료 (2021.6월 기준) |
4세대 보험료 | 보험료 차이 (현행대비) |
1세대(2009.9월이전) | 40,749 | 11,982 | -28,767 (70.6%↓) |
2세대(2009.10월~2017.3월) | 24,738 | -12,756 (50.6%↓) |
|
3세대(2017.4월~2021.6월) | 13,326 | -1,345 (10.1%↓) |
전환절차 무심사 원칙 전환 가능, 6개월 내 무사고시 전환 철회 가능
1.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전환
2. 기존 상품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
3.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음
4.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 전 계약의 무사고 기간을 인정 받음
신규가입 또는 전환 시 보험료, 보장 범위,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암물질 알고 있나요? (1) | 2021.07.09 |
---|---|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6가지 (0) | 2021.06.26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을 들여다보면 (0) | 2021.06.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