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인 연령대의 순서가 안됐지만 잔여백신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잔여백신은 뭐고 어떻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Q&A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Q&A로 알아본 코로나19 잔여백신 예방접종
1. '잔여백신'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나요?
→아스트라 백신의 경우 포장된 1개 백신(바이알) 당 10명 분량 접종 가능하지만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백신은 폐기처리됩니다. 이때 예약 취소 및 예진 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인원수만큼 접종하지 못하는 백신 발생 이를 잔여백신이라고 합니다.
2. 잔여백신 당일 예약 가능한가요?
→백신 접종을 원한다면 네이버 및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 후 인근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당일 예약 및 접종 가능합니다.
3. 접종기관에 잔여백신이 생겼다가 0이 된 이유는?
→잔여백신은 예약등록이 될 때마다 백신 수량이 차감되며 전 수량 예약 완료 시 당일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4.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에 예약하는 방법은?
→잔여백신 조회 지도에서 잔여백신이 발생한 접종기관을 선택 후 예약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당일 예약 요청했는데 예약이 실패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예약이 실패됩니다.
①예약 신청 시 잔여 백시 수량이 0인 경우
②예약자가 이미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완료한 경우
③예약자가 이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이 완료된 경우
④30세 미만(1990.01.01. 이후 출생자)
⑤잔여백신 예약을 했으나 취소하지 않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⑥해당 접종기관의 운영 종료시간이 30분 이내로 남은 경우
6. 당일 예약 후 예약 취소 가능한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화하여 예약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을 경우 향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당일 예약 불가
7. 잔여백신이 발생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 카카오 앱에서 각각 최대 5개의 접종기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알림이 오면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나요?
→알림 메시지 내에 당일 예약 버튼이 포함되어 바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알림 신청 시 인증 우선 진행으로 수신 후 추가 인증 없이 당일 예약 가능
9. 잔여백신 접종 완료 후 2차 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완료 시 11주 후 동일한 접종기관에서 동일한 요일 2차 접종 예약이 자동 완료됩니다.
*2차 접종 일정 및 기관 변경을 원할 경우 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가능
10.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완료 후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2차 접종이 가능한가요?
→잔여백신 예약을 통해 접종 가능한 사람은 사전 예약되지 않고 1차 접종을 원하는 30세 이상에 한합니다. 2차 접종 예약 대상자는 2차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잔여백신 확인 및 예약]
네이버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앱, 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접속하여, "잔여백신" 검색
카카오
카카오톡의 하단 샾(#)에서 "잔여백신"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 앱에서 "잔여백신" 검색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및 예방접종자 혜택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질병관리청(COOV,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앱 설치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계획 1차_6월 이후]
- 가족모임 및 노인시설 운영 제한 완화
1차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가족모임에서 인원제한 제외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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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계획 2차_7월 이후]
- 사적 모임,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완화
1차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의무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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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시)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합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 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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