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국가암건진으로 암 판정을 받은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암 치료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중 발견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중단
[기존 혜택]
- 대상 :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건강보험료 하위 50%)
- 혜택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
→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지원 중단
[지원 중단 이유]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짐
- 유사한 의료비 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음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가능(이 기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한도 확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
- 연간 지원금액 확대 : (현행) 220만 원→(확대) 300만 원
-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 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 원)을 구분하여 지원→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 2021년 7월 1일부터 실시
*행정예고 기간(2021년 6월 1일까지) 의견 수렴 후 고시 제·개정 확정 예정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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