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용량이 큰 물티슈는 반입을 제한했었습니다. 물티슈는 액체류로 취급되어 100㎖초과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2021년 6월 15일부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항공기내 휴대반입 액체·분무·겔류 금지물품
분류 | 반입금지 물질 예시 |
물 등 음료수 | 생수, 과실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 등), 홍차음료, 커피,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음료, 알코올음료(소주, 청주, 맥주, 위스키, 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 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
국 종류(스프류)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등 |
시럽류 | 꿀, 물엿, 시럽, 엑기스 등 |
잼류 | 스프레드 류(잼, 땅콩버터, 초코스프레드 등), 버터류 |
스튜류(국물류) | 통조림 등 |
소스류 | 각종 장류(된장, 고추장 등), 케찹, 마요네즈 등 |
반죽(풀)류 | 도우(dough) 등 |
소스 또는 액체가 포함된 음식류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액젓류 등 |
크림류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화장클렌징크림, 액체형 구두약, 구두크림 등 |
로션류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자외선차단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등 |
화장품류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등 |
분류 | 반입금지 물질 예시 |
오일류 | 식용류, 올리브유, 쇼트닝 등 |
향수류 | 샤워코롱, 향수 등 |
분무류 | 헤어스프레이, 페이셜미스트 등 스프레이류 |
겔류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헤어젤, 샤워젤 등 |
압력용기품목 | 면도크림(폼), 세안폼 등 |
탈취제류 | 신체냄새제거제, 액상제균제 등 |
치약류 | 구강세정제, 구강청정제 등 |
액체혼합 물질 | 한방건강식품류(십전대보탕 등), 먹물, 물감, 만녀필잉크 등 |
마스카라 | 액체 마스카라, 액상 아이라이너 등 |
립그로스/립밤 |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 젤타입 립스틱 등 |
실내온도에서 액체류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물질 | 반입금지 액체·분무·겔류로 의심되는 모든 물질 포함 |
- 목록별 통제 물품예시는 대표 물품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유사한 물품 및 의심되는 물품은 통제 대상물품에 포함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항공보안검색감독자가 판단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기에 담겨있지 아니하며 형태를 유지하기 곤란한 물질
2) 내용물 또는 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물질
3) 휴대 반입금지 액체·분무·겔류 물질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
4) 위해(위험과 재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
[액체·분무·겔류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
-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분무·겔류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
- 모든 액체·분무·겔류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20.5㎝×20.5㎝, 25㎝×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
-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항공기내 휴대반입 액체·분무·겔류 금지 제외물품
예외대상 품목 | 예외대상 물품 예시 | |
의약품 | 처방 약품 |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시판 약품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젤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용수 등 | |
비 의약품 | 변질방지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 얼음팩, 젤팩(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제제, 물티슈(감병 예방 및 위생목적 포함), 자폐증 환자용 음료 | |
특별 식이처방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 | |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 |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위탁 수하물 가능)
1. 총기류 및 구성 부품
: 권총, 압축 공기총, 엽총, 총기 구성 부품, 복제 및 모방 총기, 신호탄용 총 등
-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한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 총기의 구성 부품 중 조준경, 탄피, 탄두는 객실 반일 가능
- 장난감용 총(발사 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활·석궁·화살·물총은 객실 반입 가능
2. 전자충격기 및 퇴치 스프레이
: 전자충격기 등 충격 장치와 최루가스, 고추 스프레이 등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 위탁수하물로 전자충격기를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 소지 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총기 소지허가가 필요 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 분리(또는 전원 차단) 후 위탁
- 최루가스 등 호신용 스프레이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이하)까지만 가능
3.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 도끼, 큰 식칼, 쇄빙 도끼, 얼음송곳, 면도날 칼, 가위 등
- 둥근 날을 가진 버터 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에 한함)는 객실 반입 가능
4. 공구류
: 망치, 쇠지레, 드릴, 드라이버, 톱, 볼트 건, 네일건 등
5. 둔기 및 스포츠용품
: 야구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무술 장비 등
- 공기가 1/3 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공류 및 풍선류는 객실 및 위탁 반입 불가
- 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의 수갑류 등 호송 장비는 객실반입 가능
6. 인화성 물질
: 탄약류,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 탄약류를 위탁수하물로 반입하는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가능
7. 액체·분무·겔류
- 24도 초과 70도 이하의 알코올성 음료는 1인당 5ℓ에 한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하고, 70도 초과의 알코올성 음료는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반입 금지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 라이터, 인화성 가스 및 액체,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위탁수하물 금지여서 기내에 가져가야 하는 물품
라이터, 전자담배, 휴대용 배터리
(참고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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