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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 자녀교육비 지원 '꿈나래통장'

by ^^@ 2021. 8. 5.

서울시 거주자의 자녀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교육비 지원 꿈나래통장

- 참가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동일한 금액(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1/2 금액(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약정한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총적립금
(3년)
360만원+이자
(본인납 180만원)
504만원+이자
(본인납 252만원)
720만원+이자
(본인납 360만원)
총적립금
(5년)
600만원+이자
(본인납 300만원)
840만원+이자
(본인납 420만원)
1,200만원+이자
(본인납 600만원)

썸네일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한 꿈나래통장

구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적립금
(3년)
270만원+이자
(본인납 180만원)
378만원+이자
(본인납 252만원)
540만원+이자
(본인납 360만원)
648만원+이자
(본인납 432만원)
총적립금
(5년)
450만원+이자
(본인납 300만원)
630만원+이자
(본인납 420만원)
900만원+이자
(본인납 600만원)
1,080만원+이자
(본인납 720만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꿈나래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1년)에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021년에 만 14세 이하인 출생년 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021년에 만 18세 이상인 출생년 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3. 공고일(2021.8.2.) 기준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동일 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2.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서울시 희방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0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참여 가구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총 300명

종로구(4명), 중구(4명), 용산구(7명), 성동구(8명), 광진구(10명), 동대문구(12명), 중랑구(20명), 성북구(12명), 강북구(16명), 도봉구(11명), 노원구(25명), 은평구(19명), 서대문구(9명), 마포구(8명), 양천구(13명), 강서구(23명), 구로구(10명), 금천구(10명), 영등포구(9명), 동작구(10명), 관악구(17명), 서초구(6명), 강남구(12명), 송파구(13명), 강동구(12명)

*구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3. 신청기간 : 2021.8.2.(월)~8.20.(금)

4.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세대원(가구원))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 초본(본인, 최근 5년 주소 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 번호 모두 포함, 동거인 제외)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 기본증명서(대상 자녀 기준, 특정-친권·후견)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무료 임차거주자인 경우),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최종 대상자 선정

1.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 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2.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11.12.(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료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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